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6조의3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