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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제34조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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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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