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② 정부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세 제도 운영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적지ㆍ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제63조(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①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②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