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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조세 제도 운영

제57조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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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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