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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64조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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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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