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1조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