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2조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3조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34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