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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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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1조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2조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①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43조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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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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