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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3조–제6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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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64조

제6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5조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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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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