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급업자
4. 물류기업
5. 그 밖의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도 및 감독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59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3. 정보센터운영기관
4. 관리기관의 장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청문
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