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지도 및 감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지도 및 감독)

지도 및 감독

제58조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지도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