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및 감독
제58조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지도 및 감독)
지도 및 감독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지도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