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소속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ㆍ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ㆍ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내용연수(耐用年數)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및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양여
제39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