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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6조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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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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