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