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