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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48조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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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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