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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49조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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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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