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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제53조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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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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