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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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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관

제20조

제20조(자원관리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원출납관

제21조

제21조(자원출납관) ①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원운용관

제22조

제22조(자원운용관) ①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운용관이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3조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24조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ㆍ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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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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