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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원관리관)

자원관리관

제20조

제20조(자원관리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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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원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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