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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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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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