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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1조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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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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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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