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1조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