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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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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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