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5조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