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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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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1조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하 "유조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탄화수소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ㆍ중유ㆍ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②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4.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여야 한다.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12조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4조제7호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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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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