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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45조–제68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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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장의 권한 등

제45조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통보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6조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수면비행선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③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제47조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4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48조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

제49조

제49조(인증심사) 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船種)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②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50조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2.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1조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2조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제53조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4조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제5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55조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56조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1.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항만국통제

제57조

제57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항만국통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8조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59조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 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60조

제6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 2.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3.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선명령

제61조

제61조(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2조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4조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5조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결격사유

제66조

제6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7조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6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68조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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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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