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결격사유
제6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6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