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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6장 보칙

제105조–제1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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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105조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①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6조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제107조

제107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2. 제10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업무

청문

제108조

제10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5.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9조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0조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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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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