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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6조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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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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