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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제57조–제6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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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제57조

제57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항만국통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8조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59조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 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60조

제6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 2.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3.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선명령

제61조

제61조(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2조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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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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