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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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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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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이하 "수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및 다른 선박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항행장애물 ②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 국가의 정부에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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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행장애물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중 침몰ㆍ좌초된 선박에 대하여는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표시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히 표시하지 아니하면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항행장애물에 표시할 수 있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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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행장애물 제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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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징수 등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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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쓰인 비용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의 부담으로 하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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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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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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