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6조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