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29조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