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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항행장애물 제거

제27조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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