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1조
제111조(벌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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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1조(벌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벌칙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 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8.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3.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4.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제114조제24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18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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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