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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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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3조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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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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