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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6조–제32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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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7조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8조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등록증의 발급

제9조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조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1조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3조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14조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직접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5조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6조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상변경의 신고

제17조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현상변경 허가

제18조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19조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행정명령

제20조

제20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조사

제21조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긴급조사

제22조

제22조(긴급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가치재평가

제23조

제23조(가치재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제24조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등록의 말소

제25조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26조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27조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8조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29조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ㆍ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0조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2조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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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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