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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7조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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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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