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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3조–제38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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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3조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4조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35조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6조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7조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제38조의2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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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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