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