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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4조–제4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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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4조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45조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①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를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46조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7조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제48조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준용 규정

제49조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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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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