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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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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8조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29조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ㆍ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0조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2조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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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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