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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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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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