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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0조–제5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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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0조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목록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 및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목록 및 기록 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51조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2조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

제53조

제53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54조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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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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