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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0조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목록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 및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목록 및 기록 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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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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