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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2조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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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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