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경비부담
제41조(경비부담)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고 등
제42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준용 규정
제43조(준용 규정)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