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5조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