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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5조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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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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