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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19조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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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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