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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27조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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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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